축산 인허가를 빌미로 거액을 받아 챙긴
영암 모 주간지 대표 61살 장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영암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씨는
지난해 9월 한 축산업자에게 접근해
영암군으로부터 축사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인사비 등 명목으로 5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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