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영암 모 주간지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력 2018-08-08 17:51:21 수정 2018-08-08 17:51:21 조회수 0


축산 인허가를 빌미로 거액을 받아 챙긴
영암 모 주간지 대표 61살 장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영암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씨는
지난해 9월 한 축산업자에게 접근해
영암군으로부터 축사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인사비 등 명목으로 5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