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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고구마' 명칭, 타지역 사용 불가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8-08 08:01:21 수정 2018-08-08 08:01:21 조회수 0


해남군의 특산물 고구마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해남고구마 명칭이 독자적 재산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해남고구마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스니다.

해남군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전국의
7%, 전남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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