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특산물 고구마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해남고구마 명칭이 독자적 재산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해남고구마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스니다.
해남군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전국의
7%, 전남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