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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익, 주민과 나눠라"(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8-06 21:11:21 수정 2018-08-06 21:11:21 조회수 0

◀ANC▶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햇볕과 바람 등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외지인들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안군의 사례를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5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파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꼽히는 신안군.

현재까지 1메가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만 1천6백여 건에 이르고,
개발행위허가도 9백건 가까이 접수돼 있습니다.
[C/G1] 신안군 1MW미만 태양광 사업 현황
(18.7월 현재)
-발전사업 허가 접수 1642건
-개발행위 허가 접수 886건

특히 3메가와트를 초과해 정부가 허가권을
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줄을 이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C/G2] 신안군 3MW 초과 발전사업 현황
-해상풍력 신청 15건 3719MW, 허가 5건 528MW
-태양광 신청 3건 187MW, 허가 2건 97MW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0분의 1.

사업자의 80%가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입니다.

신안군은 섬별로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외부 자본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는
깨야 한다는 겁니다.

◀INT▶박우량 신안군수
"30% 자본을 참여하게 해주면 군민 모두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똑같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금을
주민들과 나누게 되면, 막무가내식 사업
허가 신청도 줄고, 주민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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