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서류검토만으로 교통영향평가?(R)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8-03 08:01:37 수정 2018-08-03 08:01:37 조회수 0

◀ANC▶
아파트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할 때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인데요.

특혜성 건축계획을 막을
법적 강제 규정도 없고
현실이 제대로 반영 안된
개선 대책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사고 위험이 크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목포의 한 신축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입니다.

진출입구 가속차로 설치, 부출입구 유턴방지
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CG)

심의위원은 모두 9명,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라고 하지만
주로 서류검토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목포시 안내 받아서 현장에 간적이 있나요?) 안온 것 같습니다. (이건 심의에 대해 위원들이
온 적이 없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 대부분은
광주권에 거주하는 교수와 교통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심각한 구간이 아니면
주로 서류나 도면상으로 판단하고 현장에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CG)

교통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INT▶ 박창수 시의원
앞으로 사고가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제한된 역할도
문제입니다.

"아파트 출입구 개설 방향이 잘못됐다"는 등
제출된 건축 계획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내놓는 수준입니다.

◀SYN▶ B 심의위원
'불허' 이런 역할로 알고 있는데 보완이
기본이죠. 개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교통영향평가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