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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건설근로자 숨져(R)

입력 2018-07-31 21:11:51 수정 2018-07-31 21:11:51 조회수 0

(앵커)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폭염 속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람잡는 폭염이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관계당국의 긴급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계상 기잡니다.

(기자)
20층 높이를 훌쩍 넘긴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땡볕과 맞닿아 있는 이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66살 조 모씨가
맥없이 쓰러진 건 낮 1시 30분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콘크리트에서 나온 열기까지 더해져
푹푹 찌는 작업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동료 근로자
"여기가 37도라면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그 습도나 (열기가) 올라 와서 (현장에서 느끼기엔) 50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언제든 사람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쓰러진 조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 구조대가 조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조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 씨가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들의 말 등을 토대로
폭염속에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 측은
혹서기 매뉴얼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리했다며
무리한 노동조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건설업체 관계자)(11050505~11051110)
"25층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그늘이라든지
파라솔하고 물하고(비치를 해 놓았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근로 여건 등을 조사한데 이어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건설회사측의 책임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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