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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40대 남성..구속영장 기각 '파문'(R)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7-31 21:11:48 수정 2018-07-31 21:11:48 조회수 0

◀ANC▶

미성년자인 친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가해자인 친부가 풀려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의 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이 곳에 머무르고 있는
여고생 A양의 아버지 46살 B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G]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A양이
친부 친구인 44살 김 모 씨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성추행당한 사실을
상담하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친부 B씨는 유치장에 구금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 조치됐습니다.

A양과 시설 관계자들은 B씨가 찾아올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등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SYN▶ 00보호시설 관계자
"(피해자가) 울고 불고 난리였죠. 너무 무서우니까. 찾아올까봐. 저는 두려웠던 것이 아이들이었어요. (다른)아이들이 있는데..."

[C/G] 법원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A양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A양의 언니가 다른 범죄 피해를 입은 뒤
8년 간 생활해온 곳으로 B씨도
보호자 자격으로 자주 오간 곳입니다.

더구나 현재 B씨는 조울증세로
치료받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피해자 A양
"(아빠가) 화낼 것 같다는 생각...
당연히 (경찰이) 잡을 줄 알았는데..."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B씨를
추가 조사해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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