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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7-27 08:01:55 수정 2018-07-27 08:01:55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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