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4년만에 내려지자
유가족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신항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가 소송을 벌인 것은
돈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 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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