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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당선인 조사 본격화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7-19 10:11:49 수정 2018-07-19 10:11:49 조회수 0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293건이 적발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가운데 4명은 도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당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이후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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