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293건이 적발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가운데 4명은 도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당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이후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