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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한 염전 업주 실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7-16 21:11:58 수정 2018-07-16 21:11:58 조회수 0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염전 노동자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 장애 3급인 60대 노동자에게
염전 일을 시키고도 2015년부터 2년 여 동안
3천 5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염전 인권유린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거짓 혼인신고를 한 뒤 염전 일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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