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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체 빗댄 건배사 공무원 징계 취소 판결

김윤 기자 입력 2018-07-15 21:12:12 수정 2018-07-15 21:12:12 조회수 0


여성의 신체부위를 빗댄 건배사를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공무원이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가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 A씨가 낸 소송에서
순천시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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