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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폭발물' 거짓신고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8-07-15 21:12:11 수정 2018-07-15 21:12:11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행인으로부터 들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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