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3)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 전 군수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토지를 이용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자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의 토지를 담보로
정치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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