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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5.18 유공자 결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7-13 10:12:17 수정 2018-07-13 10:12:17 조회수 0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면됐던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뒤늦게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달 18일
이 서장의 유족이 제기한 5.18 유공자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달 초 민주 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 서장은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이 소지한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한 뒤
고하도로 옮겼다가 신군부에 의해
고문 뒤 파면당했고, 5년 뒤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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