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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중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7-07 21:12:20 수정 2018-07-07 21:12:20 조회수 0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목포소방서는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이동조치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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