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는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제(2일) 자로 공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묘용을 제외한 민물장어는
출하할 때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중간 상인들의
독·과점을 막고 생산자단체의 안전성 검사를
통한 출하도 가능해졌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수협은 영암 신북과
영광, 전북 고창, 경기 일산 등
4곳에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남의 민물장어 양식장은 295곳으로
전국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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