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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입찰 담합 지역 레미콘 조합 적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6-26 21:12:49 수정 2018-06-26 21:12:49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담합을 통해
공공기관 발주 계약을 따낸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레미콘 입찰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지난 2015년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다른 조합을
들러리로 내세워 계약을 따내는 등
미리 짜고 지역별 나눠먹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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