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5년 동안 광주 전남의 난민 신청자
1720명 가운데 7명 만이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난민 인정이 낮은 것은
난민법상 인종이나 종교,정치적 견해 등
5가지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나
원한 관계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난민지원 사회단체는 지방의 경우
아프리카나 중동계 통역 찾기도 힘든데다
변호사 등 심사와 전문 조력인력의 부족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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