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 3명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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