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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자치경찰제란?

입력 2018-06-21 21:11:42 수정 2018-06-21 21:11:42 조회수 0

◀ANC▶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서울과 제주,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대통령 임기 안에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포함됐습니다.

(c.g)
자치경찰제란 경찰이 국가 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있는 현재와 달리,
각 지역 별로 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에서만 운영돼온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권한이 적었지만,
정부는 이 틀을 뛰어넘는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제주*세종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2020년 안에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INT▶
조국 민정수석/
"자치 분권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범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에 집중돼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생활안전, 교통, 지역 범죄 등
지역 밀착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주민이 뽑는 자치단체장에게 두는 겁니다.

잘 운영될 경우 경찰력을 어떻게 쓸 지에
지역민 의견이 반영되는 폭이 커집니다.

◀INT▶
정세종 교수/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정지역의 특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치안이 되겠죠.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이제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찰이 지방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토착 세력화되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단점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 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찰이 계획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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