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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사범 신속 수사 방침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6-16 21:12:11 수정 2018-06-16 21:12:11 조회수 0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13일까지 선거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13명이 입건돼
2명은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기준, 선거사범은 모두 336명이
입건됐고, 거짓말과 금품살포, 여론조사 조작
순으로 선거 범죄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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