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금어기가 오는 21일부터 한달동안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와 무안, 신안, 해남, 진도군 등은
오는 20일까지 낙지 어민 등을 상대로
낙지 금어기 홍보활동을 한 뒤 21일부터
낙지 포획과 판매, 보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낙지를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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