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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선거 선거비용 보전 희비..평화당 절반 회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8-06-14 18:11:57 수정 2018-06-14 18:11:57 조회수 1


전남지사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법정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는 경우는
김영록 당선이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10.58%를 득표해
법정 선거비용의 절반을
회수할 수 있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10% 득표에 실패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초단체장에서는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
조재환 장흥군수 후보, 천경배 신안군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액이
절반으로 깍였습니다.

전남지사·도교육감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3억2천200만원이고, 22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1억800만 원에서 1억8천백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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