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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인물6/8]김두희 목포고용노동지청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6-08 08:17:23 수정 2018-06-08 08:17:23 조회수 2

◀ANC▶
뉴스와 인물입니다.

지난 달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목포와 영암지역 노동자와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목포고용노동지청 김두희 지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ND▶
◀VCR▶

1. 먼저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 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목포·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고용위기지역은 일반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산업경제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영암군과 목포시가 4월 초에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 영암군은 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이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에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목포시는 지정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자 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 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되어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지정된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3. 지역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노동부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구직급여가 종료한 후에도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천 만원 받던 것을 2천 만원까지 확대 그리고 재직자 생활 안정자금 대부,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같은 생활 안정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또한 취업 촉진수당,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4. 지역 사업주에게는 어떤
지원 혜택이 있을까요?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과 휴직을 실시할 때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 받던 것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와 자체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 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는 액수가 커지며 고용 산재보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혜택을 받고 지역 고용촉진지원금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기존 사업장 신설, 증원을 해서 인원을 더 많이 뽑으면 통상 임금의 2분의 1까지 지원해주는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그리고 중소회사의 경우 청년을 과거에는 3명까지 추가 채용을 할 경우 2천 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한 명만 채용해도 14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추가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평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연 720만원을 지원해주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고용위기지역에서 퇴사한 직원을 채용 할 때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5. 이같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와 고용촉진수당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대부 확대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청에서는 고용위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24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본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6.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합니까?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목포 고용노동지청이나 전라남도*목포시*영암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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