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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의무 상장제 빠르면 이달 시행

입력 2018-06-06 10:12:40 수정 2018-06-06 10:12:40 조회수 1


민물장어 의무 상장제가
빠르면 이달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민물장어를 지정된 위판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한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을
곧 공표할 예정이어서
민물장어 의무 상장제가 빠르면 이달안에
늦어도 다음달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물장어 의무 상장은 시설과 법령은 갖췄지만직거래를 원하는 일부 유통상인의 반발과
수협간 갈등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영암 신북과 영광,
전북 고창,경기 일산에 위판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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