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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5-28 10:12:51 수정 2018-05-28 10:12:51 조회수 1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대상자는 목포와 영암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재직 노동자가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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