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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유권자 최대 8표 행사

입력 2018-05-24 21:13:02 수정 2018-05-24 21:13:02 조회수 1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8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도지사에서 기초의원 비례투표까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영암·무안·신안과 광주 서구갑 선거구 등
2곳이며 전국적으로 모두 12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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