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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도중 음란행위 30대 징역형

입력 2018-05-20 21:13:10 수정 2018-05-20 21:13:10 조회수 0


집행유예 기간 중 20대 여성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20대 여성을 뒤쫓아 간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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