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3 민사부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써
5.18 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을 간접강제했습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암매장을 부인하고 무기 피탈 시각을 조작한 것,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한 것 등
30여 곳이 허위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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