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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양귀비 불법재배 특별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5-15 08:18:37 수정 2018-05-15 08:18:37 조회수 0


신안군과 무안, 함평군 등 5개 자치단체와
검찰, 해경이 다음 달 30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식물 불법 재배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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