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과 무안, 함평군 등 5개 자치단체와
검찰, 해경이 다음 달 30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식물 불법 재배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