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여경 성희롱*불륜 저지른 파출소장 해임은 적법"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5-14 08:18:43 수정 2018-05-14 08:18:43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여경을 성희롱하고 불륜관계를 맺은
파출소장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며
전 전남경찰청 이 모 경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경감은 전남의 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여경을 성희롱해
견책처분을 받은 뒤 또다른 여경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