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여경을 성희롱하고 불륜관계를 맺은
파출소장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며
전 전남경찰청 이 모 경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경감은 전남의 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여경을 성희롱해
견책처분을 받은 뒤 또다른 여경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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