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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불구속 기소(R)

입력 2018-05-04 08:19:15 수정 2018-05-04 08:19:15 조회수 0

◀ANC▶

전두환 씨가 5.18과 관련해
23년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 증언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상공에서 헬기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은 지금도 전일빌딩 천장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고 조비오 신부도 80년 5월 21일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INT▶
고 조비오 신부/
"(5월 21일에)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슉, 육안으로 볼 때는 1미터 정도나 될까..불이 피슉 대면서.."

(c.g) 그러나 전 씨는 지난해 회고록을 출간해
'헬기 사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유족과 5월 단체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전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불고속 기소했습니다.

(c.g)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한미국대사관의 비밀전문과
국방부 5.18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검찰은
전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INT▶
윤영준 차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두 차례나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검찰은 전두환 씨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해
소환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5.18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두번째로 기소된 전씨는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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