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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으로 불법이익 환수금 냈다"(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5-03 21:14:01 수정 2018-05-03 21:14:01 조회수 0

◀ANC▶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무안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 업체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또, 입찰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업체에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무안의 한 마트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습니다.

수거비를 내지 않는데도 버젓이 군청 차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안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벌인
일입니다.

한곳 당 최고 월 150만 원을 따로 챙겼습니다.

적발된 곳만 지난 2015년 이후 3년 간 22곳.

심지어 목포와 신안 등 관할지 밖에서도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무안군은 지난해 말
천 백여만 원의 환수금을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C/G]업체 측이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운전
기사와 수거직원 6명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직원 1인당 2백만 원 안팎의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부과한 벌금 성격의 환수금을
직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c/g]자신이 지시했는데도 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처리해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INT▶김종열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직원
"(인상된 급여) 입금 내역이 찍히니까 우리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자기(사장) 통장에 입금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G]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직원들에게
변제 확인서까지 작성토록 했습니다.
6명 직원들의 자필로 쓰인 확인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어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직원 등 3명을
타부서로 발령냈습니다.

C/G]또,지난해 7월 무안군의 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했다 탈락한 경쟁업체
대표에게 800만 원을 입금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 기준을 맞춘다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전시해놨습니다.

◀INT▶업체 직원(음성변조)
"검사용이죠. 막말로 말하면...그 차를 운행할 일이 있어야지요."

업체 대표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주장들이라며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INT▶무안군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표(음성변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다.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지난 2013년 이후 이 업체가 쓰레기 대행료로 무안군으로부터 받은 돈은 15억 원 가량.

관리감독 기관인 무안군은 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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