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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인터넷신문 기자 고발

입력 2018-05-02 08:19:14 수정 2018-05-02 08:19:14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정당에서 실시한 당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지역 인터넷신문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4월) 19일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민주당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전략 공천설 지역민심 반발'이란
기사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해 경선 후보자별
지지율 수치를 왜곡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5건, 경고 5건,
선거법 준수 촉구 2건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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