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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4-30 08:19:15 수정 2018-04-30 08:19:15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시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백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 등 사소한 범행동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형이 가볍지는 않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목포시 동명동의 수산시장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웃 상인 65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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