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모텔과 차량 등에서
민원인과 여비서 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군수는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이들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안군수를 당에서
제명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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