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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고급주택 단지로 짓겠다더니...(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4-25 21:14:24 수정 2018-04-25 21:14:24 조회수 0

◀ANC▶
전남도지사 공관 인근에
고급주택을 짓겠다며 조성한 택지에
무안군이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을 승인해줘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지만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수가 공석 중인 가운데
부군수 체제에서 나온 결정,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집중보도합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지난 2008년 조성 승인이 난
남악신도시 주택 부지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도지사 공관 주변에 미국
비벌리힐스에 버금가는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분양 홍보에 나섰습니다.

3개 택지 중 20세대용 한옥마을 부지는
분양이 끝났고,나머지 택지 2곳은 뒤늦게
건설업체 등에 팔렸습니다. [반투명C/G]

그런데 택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무안군은
최근 관련위원회를 열어 건설사가 사들인
택지 1곳의 건축물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C/G]당초 축구장 1개 반 크기 면적에 3층 이하
18세대가 입주 가능한 주택단지를,
4층 이하 92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
준 겁니다.

(S/U)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옥마을 곁에
다세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길을 터준 셈입니다.

고급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말을 믿고
한옥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INT▶한옥마을 입주민
"18가구 정도의 예술인촌,저희한테 전남개발공사가 그렇게 분양했거든요.갑자기 이렇게한다니까 진짜 황당하죠."

무안군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준공 5년이 지난 택지의 허용 용도,
이른바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INT▶무안군 담당공무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했던 지구단위계획인데 5년이 지나서 변경이 가능한 걸로 해서(승인했다)"

C/G]그러나 고급주택이 아닌 사실상 다세대
주택을 허용한 게 용도 변경의 핵심인
'도시의 기능 극대화와 건전한 발전'이냐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숨기던 무안군은
뒤늦게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고 밝히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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