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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입력 2018-04-16 21:14:44 수정 2018-04-16 21:14:44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강진군수선거 예비후보의
측근 A씨와 지역신문 기고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수상'과
'채무 제로 달성' 등 허위사실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SNS에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리한 기고문을
지역신문에 지속적으로 작성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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