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돼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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