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김철주 무안군수 '뇌물' 징역 2년 6개월 확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4-10 21:15:01 수정 2018-04-10 21:15:01 조회수 0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돼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