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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한 현직 교사 적발..지지문자 발송 혐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8-04-04 21:14:57 수정 2018-04-04 21:14:57 조회수 0


전남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하여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 모 고등학교 교사 B 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올 1월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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