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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으로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금고형

입력 2018-03-26 08:20:21 수정 2018-03-26 08:20:21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지난 2016년 여수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당시 2살이었던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량에서 내린 원생을 인솔하지 않고
방치한 교사 2명에게도 각각 금고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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