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직원이
조합장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해남 모 농협 직원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서에서
"희망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농협으로 발령났다"며
이는 "인사교류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해남 모 농협 조합장의
인사 명령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인근의 다른 농협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