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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일부 장소 음주행위 금지..자연공원법 개정

입력 2018-03-22 08:20:03 수정 2018-03-22 08:20:03 조회수 0


이달부터 국립공원내 특정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산 정상 등지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지난 뒤 적발되면
1차는 5만 원, 2차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영암 월출산국립공원의 경우 구름다리와
천황봉, 매봉, 사자봉, 시루봉, 연실봉 등
6곳이 금지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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