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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조합장이 '4차례 승진' 요구..부결했더니(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19 21:15:30 수정 2018-03-19 21:15:30 조회수 0

◀ANC▶
그런가 하면 진도군의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특정인을 편애하는 인사로
말썽입니다.

조합장이 한 직원을 위해 승진을 수차례나
요구하고, 임금피크제까지 없애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한 겁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이 조합,
이상한 점은 더욱 많습니다.
계속해서,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50여 명 직원이 근무중인 농협.

이 농협의 3급 간부직원 A씨의 직급이
최근 최상위인 M급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C/G]3년 전부터 조합장이 이사회에 4차례나
상무 승진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았던
직원입니다.

[이사회 A씨 승진 안건 처리 현황
-2015년 3월 ....부결]
-2015년 11월....부결]
-2016년 3월 ....부결]
-2017년 11월....부결]

이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부결된 지
석달 만에 직급이 오른 겁니다.

◀INT▶진도 00농협 조합장
"(승인)해주라 해주라,이번에는 될테지,이번에는 될테지하고 하다보니까(이사회에 계속 올렸다) (기자:그건 조합장님의 의지셨나요?) 물론 내 의지가 있으니까 했겠죠"

C/G]등기에 올리는 상무 직책 승진과는 달리
직급 올리는 건 이사회가 아닌
조합장 주도의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급수가 오르면 당연히 매달 급여도 인상됩니다.
[급수별 월 급여 차이
-6급 29,900
-5급 99,500
-4급 129,500
-3급 230,900
-M급 171,200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사측인 조합장 등
농협 집행부가 정년 전 임금 삭감
즉, 임금 피크제를 없애자고
노동조합에 갑자기 제안합니다.

(S/U)기존대로 유지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반년 넘게 외면하다 내놓은 안입니다.

절충 끝에 정년을 앞두고 깎인 임금을
4년이 아닌 2년 만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여건상 맞지 않다며 이사회가
부결시키는 바람에 규정이 바뀌 않았는데도
농협 측은 노사합의 사안임을 내세워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INT▶진도 00농협 이사
"나름대로 (조합장이) 월권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옆에서 동의를 얻은 건 아니니까 (절차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죠"

특히,2년 간 정상 월급을 더 받게된
첫 수혜자가 조합장이 챙겨온 A씨여서
당초 농협 측의 개정 요구 의도와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또,3급 승진 인사에서 승급 요건이
주어지는 첫해인 5년 차 4급 직원이 이례적인
승진을 하는가 하면,

부서를 옮긴 지 불과 일주일 된 직원이
또 자리를 옮기는 등 잦은 변칙 인사도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INT▶진도 00농협 前 직원* 기존 임금피크 적용 명예퇴직*
"정말로 이건 일반 막말로 주먹사회 조직만도
못한 조직이 돼 버렸어요. 그런 곳은 의리라도
있죠."

이에 대해 조합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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