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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토석채취장 주민반발..고무줄 잣대(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07 10:15:43 수정 2018-03-07 10:15:43 조회수 0

◀ANC▶
토석채취장은 한번 허가를 내주면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허가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데,
허가 기준이 엉성해 주민 반발만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신도시 택지 개발 예정지에 흙을 납품하는
전남의 한 토석채취장입니다.

도로와 축사가 가깝게 있지만
지난해 8월 허가가 났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불허 처분을 받은 지
2년 만입니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허가가 났을까?

C/G] 불허가 처분시 무안군이 내세운
사유는 모두 9가지.

서류와 설계 등이 보완됐을 뿐
자연경관 훼손과 저수지 오염 우려 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미제출
-가옥으로부터 300m 이내(주민동의)
-붕괴방지 완충구역
-산지복구 공법 설계
-분묘로부터 30m 이내
-관광자원의 관문/경관 저해
-소음,진동,먼지 등의 피해 우려
-저수지 오염 우려
-주민 반대]

당초의 불허가 사유가 모두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난 것입니다.

업체측이 3백미터 이내 사는 주민들로
받았다는 동의서.

[돌출c/g]불허가 처분 당시인
2015년 받은 서명을 그대로 제출했고,
허가가 난 뒤 동의자 명의를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INT▶무안군청 산림환경과 관계자
"공익성, 공공성도 많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맞느냐만 따지는게 아니라... 분명히
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경관상 안 좋은 건
사실이죠"

허가를 받은뒤 이 업체는 진입로를 만든다며 허가 외 면적을 파헤치다
적발돼 보름간의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S/U)말썽이 일자 인근 주민들은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서찬호 / 행정심판 청구인
"작업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무안군청에서는...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의 반발속에도
무안군은 합법 절차를 주장하고,
업체는 이미 허가를 받았다며
흙만 내다 팔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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