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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도 모른채 예비후보 등록(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3-03 08:20:25 수정 2018-03-03 08:20:25 조회수 1

◀ANC▶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5일로 미뤄지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는 사실상 시작됐는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끝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의 광역의원은 비례를 빼고 52명.

인구가 는 순천은 도의원이 1명 늘고,
함평은 도의원 1명이 줄어들어
총 의원 수는 현재와 같습니다.

기초의원 수도 243명으로 전체 숫자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아직 확정짓지
못한 선거구가 문제.

신안군의원이 1명 줄고, 나주시의원이 1명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인구 등에 따라
동과 읍면별로 선거구가 다시 짜일 예정입니다.

선거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채
광역의원과 전남의 5개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자칫 엉뚱한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헛심을 뺄 까, 선거 입지자들도 섣불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면서
선관위는 한산했습니다.

◀INT▶임태성 의원 /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전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오는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7일쯤
선거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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