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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적법화' 또 유예, 현실성 있나(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2-26 21:15:36 수정 2018-02-26 21:15:36 조회수 0

◀ANC▶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하자가 있는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 시설로 바꿔야 하는
기간이 종료 1달여를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애당초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추진한 정부가
잘못이란 비판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한우 2백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민 김시호 씨.

축사 면적 3천 3백여 제곱미터 가운데
16제곱미터가 증축됐습니다.

0.5%가 불법인 겁니다.

정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놓고 이같은 불법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INT▶김시호 /전국한우협회 무안지부장
"축산농가들이 진작부터 이거를 신청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같은 무허가로 분류되는 축사는
전남에 모두 3900곳.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을 빼면
3천5백여 농가의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전라남도는 보고 있습니다./
[C/G]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현황
[자료:전라남도]
전남 전체 축사 19000여개
-적법화 대상 축사 3900개
-적법화 불가 축사 361개 (상수원보호구역 등)
-----------------
-적법화 가능 축사 3531개
1단계 (2018.3.24) : 1464개
2단계 (2019.3.24) : 272개
3단계 (2024.3.24) : 1795개

그러나 당장 다음 달 24일까지 1단계로
적법화를 마쳐야 할 대규모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가장 높은 전남이 65%에 그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서류를 직접 만들기는 힘들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줄
건축사는 농촌에 부족한데다, 돈도 되지
않아 그나마도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INT▶고성빈 / 무안군 축산과
"절차도 복잡하고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힘들게
하니까 다들 안 좋아하시죠"

이런 와중에 유예기간 종료 1달을 앞두고,
정부는 6월 24일까지 일단 이행 계획을 내면
1년의 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지만,
축산농민들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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