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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 기소..선거 앞두고 뒷말 무성(R)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2-10 08:20:35 수정 2018-02-10 08:20:35 조회수 0

◀ANC▶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토지와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길호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2년 넘게 끌어온데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도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검찰이 밝힌 고길호 신안군수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고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C/G] 이후 측근인 A씨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 채무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검찰은 고 군수가 당선 이후
선거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측근 B씨에게서
1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고 군수측은 '개인 간의 돈 거래 였을 뿐
선거자금과는 무관하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검찰은 지난 2015년 말 진정이 접수된 뒤
해당 사건을 2년 넘게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간을 길게 끌어온 검찰이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언론 취재진을 불러 기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C/G] 검찰은 이에 대해 "특이한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한 사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검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 군수 외에 출사표를 던진 또 다른
신안군수 입후보자도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이중잣대란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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