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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출소..진상규명 관심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2-07 21:15:24 수정 2018-02-07 21:15:24 조회수 0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전 목포해경 소속
123정 김 모 정장이 오늘(7)
해남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습니다.

구조 실패로 처벌받은 해경은
현장지휘관이었던 김 씨가 유일한 가운데,
김 씨가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아 부실한 구조의 실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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