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전 목포해경 소속
123정 김 모 정장이 오늘(7)
해남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습니다.
구조 실패로 처벌받은 해경은
현장지휘관이었던 김 씨가 유일한 가운데,
김 씨가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아 부실한 구조의 실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