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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18-02-06 08:20:24 수정 2018-02-06 08:20:2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실시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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